제91조(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여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0조기관장의 확인 다음 조 제92조인사혁신처장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