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공무원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72조(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다음 조 제73조퇴직수당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