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공무원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69조(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그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은 전 소속기관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기여금의 징수 다음 조 제70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