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영 제120조의19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연결법인간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
2.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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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영 제120조의19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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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영 제120조의19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연결법인간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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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영 제120조의19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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