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영 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미상각신계약비

2.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3. 보험미수금

4. 미수금

② 영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서 "보험미지급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보험미지급금

2. 선수보험료

3. 가수보험료

4. 미지급비용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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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영 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등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미상각신계약비
2.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3. 보험미수금
4. 미수금
② 영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서 "보험미지급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보험미지급금
2. 선수보험료
3. 가수보험료
4. 미지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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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43@2026-01-02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영 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미상각신계약비

2.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3. 보험미수금

4. 미수금

② 영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서 "보험미지급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보험미지급금

2. 선수보험료

3. 가수보험료

4. 미지급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