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3장 등록면허세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라목ㆍ제5호나목ㆍ제8호라목ㆍ제9호다목 및 제10호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각각 부과한다. <개정 2010.12.30, 2015.7.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