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0장 보칙8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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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산업법

제10장 보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8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8조(서류 송달의 공시)

① 행정관청은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등을 통지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이 지난 날에 그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99조(과징금 처분)

① 행정관청은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하되, 어업지도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사용 절차ㆍ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관청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00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그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의 확립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褒賞)할 수 있다.

제10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장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장이나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제102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ㆍ등록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03조(청문)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취소

2. 제34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3. 제39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나 입어의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

4. 제52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5.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정의 취소

6. 제62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7. 제73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의 폐쇄

제104조(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및 중앙회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