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및 중앙회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24. 1. 12. 시행분 → 2027. 6. 17. 시행분 · 추가 25어절 · 삭제 32어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및 중앙회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4조(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제51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전재량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및 중앙회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4조(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및 중앙회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