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53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제4장 어획물운반업

법령 수산업법 제4장 어획물운반업

제53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