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수산물가공업의 등록과 신고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산업집적법제16조 공장의 등록 다른 법령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다음 조 제54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