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제2장 면허어업

법령 수산업법 제2장 면허어업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6.4.2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2. 시행분 → 2026. 10. 22.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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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535@2026-10-22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