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8조(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면허어업

법령 수산업법 제2장 면허어업

제18조(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어업권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