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조조정절차 등 다음 조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