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3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0조 조정절차 등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다음 조 제47조분쟁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