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조정절차 등)①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이 법령제43조 ←①이 법령제44조 ←①이 법령제45조 ←①이 법령제45조의2 ←①이 법령제46조 ←①이 법령제47조 ←①이 법령제48조 ←①이 법령제49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집단분쟁조정 다음 조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