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개인정보 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0조 조정절차 등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다음 조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