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4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4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개인정보 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