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개인정보 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설치 및 구성 다음 조 제4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