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호위원회는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성능 개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2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다.
1. 영상, 음성, 이미지, 부호 및 문자 등 처리되는 정보의 특성, 인공지능기술 개발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어려울 것
2.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가 된 환경에서 처리하거나 클라우드 환경 등 개별 상황에 따른 추가적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을 것
3.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을 것
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전에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위험요인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요청한 내용이 종전에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인공지능 기술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심의ㆍ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목적과 유형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⑥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심의ㆍ의결을 요청한 자와 그 주요 내용
2. 위험요인평가 결과를 요약한 내용
⑦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방법, 보호위원회가 부여하는 조건, 세부 심의 기준 및 절차, 위험요인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에 관해서는 제63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2020.2.4>
③ 보호위원회는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14>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ㆍ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2.4, 2023.3.14>
⑦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ㆍ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2023.3.14>
④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