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4(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한)제5절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제5절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

제28조의14(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9.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개인정보 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호위원회에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처리 제한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