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3(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리ㆍ감독)제5절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제5절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

제28조의13(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9.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의13(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보호위원회는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에 관해서는 제63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