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5(이용 특례에 따른 적용의 일부 제외) 제28조의12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8조의8(개인정보를 국외로 처리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1 (2단)이 법령제28조의12이 법령제18조이 법령제19조이 법령제20조이 법령제20조의2이 법령제23조이 법령제24조이 법령제24조의2이 법령제25조이 법령제25조의2이 법령제28조의8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의14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한 다음 조 제29조안전조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