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건설기술 진흥법제42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건설기술 진흥법제42조 다른 법률과의 …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2조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다음 조 제64조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의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