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39조 ②건축법제25조 다른 법령주택법제43조 다른 법령주택법제44조 다른 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3조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3조 다른 법률과의 …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총괄관리자의 선정 등 다음 조 제43조설계 등의 표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