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2(발주청의 업무범위)제2절 건설사업관리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제2절 건설사업관리

제60조의2(발주청의 업무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의2(발주청의 업무범위)

① 법 제3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주청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3.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4. 제59조제3항제9호에 따라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5. 예비준공검사

②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