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12.8>
1.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2.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 또는 단체
3. 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려는 자는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는 자(이하 "교육ㆍ훈련기관"이라 한다)에게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 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대행할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를 공모를 통해 교육ㆍ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ㆍ고시할 교육기관의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교육기관의 총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7.30, 2020.12.8>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 법 제20조의2제2항 및 제20조의4제1항제2호에서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0.12.8>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ㆍ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대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기관이 된 경우
2.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경우
3. 교육ㆍ훈련 대행의 정지 기간 중에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
4. 교육ㆍ훈련 대행에 대한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대행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대행이 취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교육ㆍ훈련의 대행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대행이 취소된 장소에서 교육ㆍ훈련의 대행을 신청하려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대행이 취소된 교육ㆍ훈련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교육ㆍ훈련의 대행을 신청하려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