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시험시공의 권고 등)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36조(시험시공의 권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시험시공의 권고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