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7조의3(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27조의3(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의3(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 법 제10조의2제4항 및 이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이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14>

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한다.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법 제10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건설기술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세부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출연금 사용실적을 포함한 전년도 운영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