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신기술의 지정ㆍ고시)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33조(신기술의 지정ㆍ고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신기술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2.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35조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

4.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5. 제34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에 대한 보호내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정ㆍ고시한 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