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계열회사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7, 2021.9.14>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7. 시행분 → 2024. 7. 10.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제6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6, 2024.7.2>
1. 지방국토관리청
2. 지방중소기업청
3. 국가기술표준원
4. 시ㆍ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5. 국방시설본부
6. 조달청 품질관리단
7. 지방해양수산청
8. 국립ㆍ공립 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② 법 제60조제1항에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1.9.14, 2024.7.2>
1.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장비ㆍ기술인력의 현황
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 현황
3. 시험 실시 종목
4. 전년도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계열회사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7, 2021.9.14>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7.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3605@2024-07-10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6, 2024.7.2>

1. 지방국토관리청

2. 지방중소기업청

3. 국가기술표준원

4. 시ㆍ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5. 국방시설본부

6. 조달청 품질관리단

7. 지방해양수산청

8. 국립ㆍ공립 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②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1.9.14, 2024.7.2>

1.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장비ㆍ기술인력의 현황

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 현황

3. 시험 실시 종목

4. 전년도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계열회사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7, 202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