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법령 평생교육법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