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0조의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법령 평생교육법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제20조의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의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노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노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