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1조의3(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제13장 벌칙

법령 도로교통법 제13장 벌칙

제161조의3(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1조의3(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경찰청장은 누구든지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내용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전자납부(인터넷이나 전화통신장치 또는 자동입출금기의 연계방식을 통한 납부를 말한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과태료ㆍ범칙금 납부대행기관 정보통신망과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연계

2.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