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92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59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4조벌칙 다음 조 제156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