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4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2조 정의이 법령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이 법령제159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7조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다음 조 제148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