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조의2(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2014년 1월 1일2.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2014년 1월 1일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2조의2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다음 조 제147조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