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4조의2(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및 활용)제12장 보칙

법령 도로교통법 제12장 보칙

제144조의2(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및 활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4조의2(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및 활용)

① 경찰청장은 지역별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 등을 기초로 산정한 교통안전지표(이하 "교통안전지표"라 한다)를 개발ㆍ조사ㆍ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결과를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수 있다.

③ 교통안전지표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