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다음 조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