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17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법령 도로교통법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제117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로교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이 법에 따른 전문학원이 아닌 학원은 그 명칭 중에 전문학원 또는 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