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①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에 학원등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와 비슷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③ 이 법에 따른 전문학원이 아닌 학원은 그 명칭 중에 전문학원 또는 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99조 ←①이 법령제99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52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다음 조 제118조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