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청문)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13조에 따라 학원등의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1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다음 조 제115조학원등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