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의2(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6조 ⑦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68조 양벌규정이 법령제71조 통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조업무방해 죄 다음 조 제68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