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업무방해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2. 제5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31조 ②이 법령제40조 ①이 법령제47조 ②이 법령제48조 ①이 법령제55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8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조명령 등의 위반 죄 다음 조 제67조의2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