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2(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 제5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5조의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8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4조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다음 조 제65조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