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31조의9(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ㆍ운영

법령 공항시설법 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ㆍ운영

제31조의9(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의9(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둔다.

1. 조류충돌 정보와 조류관측 정보의 수집과 교환

2. 항공기와 조류ㆍ야생동물의 효과적인 충돌 예방방법 개발 및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ㆍ장비의 운용 검토

3. 공항별위험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의 및 시행에 대한 평가

4. 제31조의10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에 대한 점검 및 활용

5.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공항운영자는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