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31조의7(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등)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ㆍ운영

법령 공항시설법 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ㆍ운영

제31조의7(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항시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공항운영자는 공항별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별위험관리계획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항별위험관리계획 수립의 시기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