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38조의3(공항운영증명의 대여 등 금지)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ㆍ운영

법령 공항시설법 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ㆍ운영

제38조의3(공항운영증명의 대여 등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17.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항시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공항운항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공항운항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