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제71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4장 보칙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장 보칙

제7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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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70조의2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상인회, 연합회 및 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1.28, 2017.7.26, 2025.5.27>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2025. 11.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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