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제70조의2(포상금)제4장 보칙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장 보칙

제70조의2(포상금)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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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포상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6>

1. 제26조의5를 위반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

4. 제26조의11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2026. 6.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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