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제3절 경영현대화 촉진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제3절 경영현대화 촉진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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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6.12.2, 2017.7.26, 2025.12.16>

1. 상품, 상표, 포장용기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2.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 지원에 관한 사업

4. 광고, 옥외광고물의 제작ㆍ표시ㆍ설치 등 시장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

5. 시장등에서 개최하는 중고품 매매ㆍ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ㆍ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26. 6.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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