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기술개발 성과의 확산방안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개발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 기술개발 분야
2. 기술개발 분야별 중점 추진목표
3. 기술개발 추진 일정 및 방법
4.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024. 7. 1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1. 기술개발 성과의 확산방안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제12조(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기술개발 성과의 확산방안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기술개발 성과의 확산방안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